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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충격음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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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충격음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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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바닥충격음측정

공동주택의 바닥구조체를 통하여 아래 층 세대로 전달되는 경량 및 중량충격음에 대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KOLAS(공인인증기관)에서 측정하여 분석 평가한다.
(평가방법 : KS F 2863-1 : 2017, KS F 2863-2 : 2017, KS F ISO 717-2)

평가단계

  1. 시험의뢰
  2.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제2022-868호)
    제 28조(측정대상세대의 선정방법 등)에 의거하여 평형별
    1개동 이상을 대상으로중간층과 최상층의 측벽세대,
    중간층의 중간세대를 측정
  3. 측정위치 선정
  4. 성적서 작업

측정위치

측정장치

Tapping Machine
Bang Machine
Impact Ball

측정방법

평가방법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평가기준(22년 8월4일 이전 사업신청자)

가. 경량충격음(단위:dB) 나. 중량충격음(단위:dB)(bang)
등급 역 A특성 가중 바닥충격음 레벨 등급 역 A특성 가중 바닥충격음 레벨
1급 L’n,AW ≤ 43 1급 L’i,Fmax,AW ≤ 40
2급 43 < L’n,AW ≤ 48 2급 40 < L’i,Fmax,AW ≤ 43
3급 48 < L’n,AW ≤ 53 3급 43 < L’i,Fmax,AW ≤ 47
4급 53 < L’n,AW ≤ 58 4급 47 < L’i,Fmax,AW ≤ 50

평가기준(22년8월4일 이후 사업신청자)

가. 경량충격음(단위:dB) 나. 중량충격음(단위:dB)(ball)
등급 역 A특성 가중 바닥충격음 레벨 등급 역 A특성 가중 바닥충격음 레벨
1급 L ≤ 37 1급 L ≤ 37
2급 37 < L ≤ 41 2급 37 < L ≤ 41
3급 41 < L ≤ 45 3급 41 < L ≤ 45
4급 45 < L ≤ 49 4급 45 < L ≤ 49


①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준 마련(경량충격음 49dB, 중량충격음 49dB)

  • 공동주택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검사하는 성능검사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49dB로 마련하였다.
  • 사용검사 단계인 시공 이후에 확인이 필요한 성능검사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단계인 시공 이전에 확인이 필요한 바닥충격음 기준도 각각 경량충격음은

            “58dB(데시벨) → 49dB”, 중량충격음은 “50dB → 49dB”로 동일하게 조정하였다.

  • (경량충격음)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중량충격음)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 음 이에 따라, 강화된 성능기준으로 공동주택 시공 전·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검증하는 체계가 마련되었다.